로봇혁명은 시작됐다 - 보안로봇

[로봇혁명은 시작됐다]1부-킬러앱을 찾아라⑤보안로봇 Robot 동향
2007/04/18 11:00
[로봇혁명은 시작됐다]1부-킬러앱을 찾아라⑤보안로봇
과학기술의 힘으로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요즘 치안활동에서 무인로봇의 역할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24시간 쉬지 않고 경비구역을 순찰하는 보안로봇(Security Robot)은 도둑을 쫓는 수동적 경비를 능동적 경비로 전환시킬 차세대 무인경비 시스템의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8년 8월 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올림픽 개막을 선언하는 베이징의 ‘냐오차오’(鳥巢:새둥지) 스태디움. 성대한 개회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십대의 보안로봇들이 경기장 곳곳을 살피면서 테러징후를 체크하고 있다. 가파른 계단도 거뜬히 올라가는 이 ‘로봇공안’들은 수상한 조짐을 감지하면 즉각 영상을 전송하고 좁은 공간에 숨겨진 폭발물도 처리할 수 있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올림픽 열기에 들떠 로봇공안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중국의 올림픽 경기장을 지키는 로봇경찰들은 사실 메이드인 코리아, 한국산 로봇이다.
국내 로봇회사 DU로봇(대표 강정원)은 이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보안로봇으로 올림픽을 앞둔 중국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사는 독일의 로보워치사와 기술제휴로 생산하는 보안로봇 3종(제품명 오프로, 모스로, 어센드로) 200여대를 연말까지 양산할 예정이다. 특히 DU로봇이 제조할 보안로봇 ‘오프로’는 이미 2002년 독일 월드컵 경기에도 투입되는 등 운영사례가 많아 중국 보안당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정원 사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위험이 고조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보안로봇을 수출해 올해 100억원의 로봇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현단계에서 보안로봇은 청소로봇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지능형 로봇시장이다. 실제로 국내외 로봇업체들의 가정용 로봇제품을 살펴보면 방청소를 하거나 집을 지키는 보안기능을 채택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안로봇이 상용화에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 기존 무인경비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 때문이다. 건물 내에서 외부침입자를 감지하는 방범센서와 감시카메라가 한 곳에 고정돼 있어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역이 존재한다. 로봇을 방범활동에 투입하면 실내외에서 자유로운 기동성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인경비의 취약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건물 구석구석을 꼼꼼히 뒤지는 것도 가능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온수파이프의 누수유무를 확인한다던지 건물 유리창이 깨졌는지 점검하는 식의 입체적 경비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언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지 모르는 경찰, 경비인력의 입장에서도 보안로봇의 확산은 환영할 일이다. 현장에서 범인과 직접 격투를 벌이는 대신 보안로봇이 전송한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추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보안시장은 장비, 서비스를 합쳐 매년 8% 이상 성장해 2010년까지 총 9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2013년까지 보안장비시장의 4∼5%를 로봇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수요 덕분에 보안로봇은 여타 서비스 로봇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훨씬 빠른 편이다.(도표) 우리나라는 잘 짜여진 IT인프라 때문에 방범활동을 위해 로봇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 다양한 형태의 로봇기반 보안서비스가 준비 중이다.

◇보안로봇, 무인경비시스템의 새로운 이름.

사람들은 흔히 보안로봇을 건물에 배치하면 알아서 방범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로봇이 보안분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적이다. 상황 판단력이 미숙한 로봇에게 스스로 침입자를 식별하고 총기나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잘못하면 야근을 위해 밤늦게 회사로 들어가던 직원이 경비로봇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다. 보안로봇은 우선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긴급상황을 재빨리 신고하는 ‘바퀴달린 보안센서’로 작동할 때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 무인로봇이 인간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대중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보안로봇의 단계별 대응조치에는 반드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된다. 보안로봇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는 로봇자체의 성능보다 기존 무인경비업체들과 연계성이다.

이는 지난 70년대 무인센서기술이 민간경비시장에 처음 도입되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에도 경비용역업체들은 국가공권력(경찰)이 독점해온 보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값비싼 무인센서망을 깔고 24시간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무인경비 내수시장의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매년 두자리 숫자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요즘 무인경비업체들은 인건비부담을 낮추고 범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보안센서망에 로봇기술을 접목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경비인력과 보안로봇, 센서망을 하나로 연계된 유비쿼터스 보안체제가 등장하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의 무인경비업체인 타이코, 세콤, SOK 등은 다양한 보안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국내 1위의 무인경비업체 에스원도 삼성테크윈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로봇’ 3개 모델을 오는 2011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로봇은 여러 대의 로봇이 상호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침입자의 예상도주로를 조직적으로 차단하는 집단로봇 제어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일부 모델은 항만, 아파트 등 야외를 돌아다니는 순찰기능도 지원하게 된다. 이제 관공서, 대형빌딩에 무단 침입했다가는 떼로 달려드는 보안로봇에 포위되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에스원의 한 관계자는 “하루 3교대를 하는 경비인력을 무인로봇으로 일부 대체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가격대비 성능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면서 보안로봇시장의 미래를 낙관했다. 무인경비 2, 3위 업체인 ADT캡스와 KT텔레캅도 로봇을 이용한 보안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한편 보안로봇의 수요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걸림돌부터 치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호길 로봇종합지원센터장은 “기동성을 갖춘 보안로봇은 작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별도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면서 “무인로봇을 경비업무에 투입하는데 맞춰 경비용역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보캅의 꿈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보안로봇은 심각한 방범활동 외에 일상 속의 사소한 안전을 지키는데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출근하면서 냄비에 불은 껐던가.”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나.” “손님이 올텐데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됐나.” “우리 강아지 밥은 제대로 먹었나.” 가사일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안로봇으로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한다면 꽤 유용하다. 최근 ETRI가 선보인 보안로봇 ‘로미(ROMI)’는 가정내 모니터링 용도로 쉽게 쓸 수 있는 보급형 로봇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로미는 3세대 HSDPA모듈을 내장해 전국 어디서나 초당 10프레임 이상의 고화질 전송이 가능해 화상 휴대폰으로 집안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는 그만이다. SKT는 화상휴대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HSDPA기반의 보안로봇인 로미를 대당 100만원 이하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시용 CCTV가 설치된 보안 사이트 중에서도 로봇의 기동성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추가로 골라볼 수 있다. 실외주행기능을 갖춘 보안로봇이 대중화되면 불법주차단속이나 학교의 후미진 구석에서 벌어지는 교내폭력을 감시하는 용도로 꽤 효율적이지 않을까.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3/02

by melt | 2007/04/19 08:51 | Security System | 트랙백 | 덧글(0)

보안·경호까지…외국 탐정 몰려온다

보안·경호까지…외국 탐정 몰려온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03/sp2007031913575658770.htm
10여개사 300여명 이미 진출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해 10월 서울.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ors: 이하 PI) 업체인 앤 아소시에이츠(Hill and Associates: H&A) 요원들은 한 외국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1시간 가량 한반도 탈출계획을 점검했다.
위기징후단계 (Trigger Point)가 되면 확보한 비행기편으로 곧바로 출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 성북동의 안가로 모인다는 계획을 주지시키고 가족은 물론 애완견 명단까지 확인했다.
PI는 과거에 사설탐정으로 불리던 업종. 요즘의 다국적 PI기업은 조사 뿐 아니라, 고객에게 경비 경호 보안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홍콩왕립경찰 최연소 대테러부대장 출신 CEO가 창립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CIA(중앙정보국) 출신 간부들이 참여한 H&A는 16개국에 400여명의 요원을 두고 있다.
한국지사장 전승훈씨는 "극동공략을 위해 1999년 일본에 이어 2004년 한국에 4명의 직원을 둔 지사가 개설됐다"면서 "정보와 보안 경호가 모두 맞물린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는 종합 보안서비스(Total Security Service)로 무장한 채 우리나라에 진출한 여러 다국적 PI 기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 등에 기반을 둔 대형 또는 중소형 PI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개설하거나 하청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안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PI활동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한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로펌의 진출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PI네트워크 조직인 세계탐정협회(WAD)의 그렉 스캇 부회장은 "한국의 PI합법화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PI 들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라면서 "잘 훈련되고 교육 받은 프로들에겐 큰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기업 조사단을 보낸 뒤, PI들에게 조사를 다시 한 번 의뢰한다"면서 "오래 공을 들인 투자유치가 우리 보고서로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분야의 거인인 미국의 크롤(KROLL)사도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전세계에 3,700명의 요원을 두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브라질에선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핵심 측근의 이 메일까지 입수한 사실이 드러난 회사다.
르네 윤 한국지사장은 "우리는 이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하청을 맡은 PI업체의 A씨는 "월가에선 크롤의 보고서 없이 새 사업을 하지 않고, 필리핀 정부도 고객"이라면서 "본격 진출하면 대항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다국적 기업 시큐리타스(Securitas)가 인수한 핀커튼(Pinkerton)사도 한국 재진출을 위해 PI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에 상주 주재원을 두고 활약하고 있는 외국 PI업체는 10여 개사 300여명 수준.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탐정 활동이 합법화되면 기업정보조사를 포함한 시장 규모가 3조원은 넘을 전망"이라면서 "치고 빠지기 식 업무를 해온 외국 업체들의 공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화 이후의 사업 전망 등으로 마냥 들떠 있던 국내업계에서도 경계론이 늘고 있다.
조사와 보안을 겸업하는 것은 한 쪽에서 정보를 지키고, 다른 쪽에서 정보를 캐내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국내의 영세 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7년째 미 C탐정회사의 한국 주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P(44)씨는 "공권력 만이 조사업무를 해온 우리나라에선 개인의 정보를 모두 국가가 독점해온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국내 PI는 자본과 경험을 가진 외국 PI의 하청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시장은 폭풍전야"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은 외국 PI의 고객에서 순식간에 조사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PI(Private Investigator)
보수를 받고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민간인.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사설탐정이란 명칭이 통용돼 왔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2005년부터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by melt | 2007/03/20 09:09 | Private Investigation | 트랙백 | 덧글(0)

1:10:100의 원리를 기억하자

http://www.hunet.co.kr/warehouse/newest_view.asp?num=17084&path=mailz0830
1:10:100의 원리를 기억하자
작성일자 2005-08-29 조회수 88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서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접근방식이 바로 1:10:100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세 가지 범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상호간 비율은 1:10:100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접근방식이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실수없이 일처리를 하고 싶어한다. 잘못되면 결국 일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에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방비용’ 이라고 부른다. 사전에 미리 예비교육을 시킨다든지 일이 잘못될 것을 고려해서 미리 미연방지 대책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이에 속한다. 심지어는 불조심이나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노력도 예방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미연방지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항상 문제의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평가비용’이라고 부른다.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불량품이나 결함을 찾는데 드는 비용이 평가비용에 포함된다.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결함이나 오류가 발생한다. 서비스가 잘못되었지만 고객이 눈치를 채지 못해서 재빨리 수정을 했다면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오류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불량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반출되어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때는 필드 서비스나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실패비용’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도와 자문을 해왔으며 세계에서 최고 품질 전문가로 꼽히는 조셉 쥬란 박사가 이들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율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방비용, 평가비용 그리고 실패 비용의 상대적인 비율은 1:10:100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100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로체스터에 있는 IBM 사업장에서 이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1:13:9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재해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 교훈을 떠올리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경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진정한 리더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이 미연방지가 가능한 설계단계, 즉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영향력이 100배나 가치 있는 일임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에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리더가 바로 진정한 리더이다.

by melt | 2005/08/30 13:01 | 기업보안 | 트랙백 | 덧글(0)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허가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허가법? 기사 번호:55339
http://www.economy21.co.kr/magazine/txt.asp?news_id=55339&icon=1
김희경(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2005년 08월 08일
도감청 절차 용이해져… 감청기술 투자 강제 조항 마련, 통신비 인상 우려도


안기부의 도청 X파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 초부터 소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 도청에 의한 불법 대선자금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 파장의 심각성을 우려한 때문에 보도를 둘러싸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통신시설이 없던 시절에도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의 정보를 얻기 위한 첩보활동은 있었다. 주로 전쟁이나 권력 내의 암투과정에서 상대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는 쪽이 승리의 열쇠를 얻었다는 점은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구 동독의 비밀 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방대한 도·감청 자료의 내용과 이의 처리를 둘러싼 독일사회의 갈등을 지켜볼 수 있었다. 통일 이후의 독일은 4천만건에 달하는 도청 자료들을 통해 역사의 교훈은 얻되 폭로는 지양하는 방식의 특별법을 정해, 피해 당사자에 한해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도청 사건들이 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청이거나 또는 권력가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도청이나 첩보활동이 이루어져 온 반면, 3800만대의 개인 휴대폰이 상용화를 넘어 생활 그 자체가 되어 있는 지금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기업 활동,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도청이나 엿듣기의 범주에 제한이 없고, 모든 평범한 시민을 포함해 이제 도청이나 감청의 대상에서 예외가 없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동통신의 감청을 현실화’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5월26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6월28일 법무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원래 통비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한정해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도청이나 감청,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공개 누설할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이 법은 범죄수사나 안보상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 등 절차를 통해 도청이나 감청을 허용하고 또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통신 비밀의 보호’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게 얼마나 엄격히 운용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28일 입법예고된 통비법 시행령(안)의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관련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설비기술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게 바로 이동전화 즉 휴대폰 도청을 하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한 장비를 이동통신 회사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생각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시행령(안)은 또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기록 열람 등) 허가 절차 간소화 △피의자·내사자에 대한 통화기록 보관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청과 감청에 이르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도·감청을 활성화하는 것은 모(母)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이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통신사들이 안게 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것이 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감청에 필요한 기술설비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포괄적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3800만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본인의 통화내용을 수시로 감청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비자는 높은 비용을 스스로 내고 감청을 허락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3800만 가입자의 막대한 통신비 부담으로 인한 요금 인하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감청 기술투자를 법령이 강제하는 것은 앞으로 이동통신사 요금 인상 또는 요금 인하 거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 법무부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기록 보관의무를 12개월로 연장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올해 상반기 수능 부정 사건을 통해 이통사의 문자메세지 보관 실태가 알려지면서 개인통신비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이통사들은 각 문자메세지를 전송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기록 보관기일을 2배로 늘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일반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통신비밀의 보장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의 지켜야 할 철학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안전과 삶의 기반에 관한 절대적 가치에 닿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해칠 우려가 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태어난 법률이 ‘감청 허가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중첩되고 충돌하게 될 때, 즉 수사의 편의성과 시민들의 통신 비밀의 보호라는 법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by melt | 2005/08/11 09:06 | LBS & GPS | 트랙백 | 덧글(0)

‘빅 브라더’보다 무서운 ‘빅 브라우저’

‘빅 브라더’보다 무서운 ‘빅 브라우저’ 기사 번호:55334
http://www.economy21.co.kr/magazine/txt.asp?news_id=55334&icon=1
이희욱 기자(asadal@economy21.co.kr) 2005년 08월 08일
웹 검색만으로 실명·주민번호 등 확보…이용자 인권의식-보안 강화 병행돼야


호기심이든,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려는 목적이든 상관없다. 어느 날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빼내려는 생각이 굴뚝처럼 솟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순간 복잡한 해킹기술부터 습득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뜻밖에도 누군가의 신상정보 등을 알아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변에 정보가 널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부주의, 혹은 사이트 운영상의 허점 탓이다.

지난 7월6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내놓은 ‘제5차 빅브라더 보고서’를 보자. 이 보고서는 1500만 회원을 자랑하는 대표적 개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싸이월드’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 결과는 이렇다. 개설된 게시물이 모두 400개 이상인 10·20·30대 이용자의 100개 미니홈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름과 성별 등의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얼굴사진이나 학력, 생년월일 등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모든 방문객에게 노출돼 있었다. 악용될 소지가 있는 휴대폰 번호나 주소가 공개된 비율도 각각 41%, 20%에 이르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측은 “최대한 노출된 경우, 이력서 서식 내용을 채울 수 있을 정도”라며 “일단 올려진 자료들은 어떤 식으로 인터넷에 떠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과 지인의 정보에 대해 좀 더 세심히 관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싸이월드 정보 노출, 이력서 채울 정도”


싸이월드를 통해 잊었던 친구를 찾거나 옛 애인의 근황을 남몰래 알아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인터넷을 조금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원하는 상대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을 완전 차단할 근본적인 처방은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물론 딜레마도 있다. ‘미니홈피’류의 서비스는 그 특성상, 개인생활을 공개하고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올리게 마련이다. 즉 자기 공개와 정보보호라는 두 칼날 사이의 균형을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싸이월드측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꽤나 신경 쓰는 모습이다. 싸이월드를 서비스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측은 “지난 4월 개편을 통해 사람찾기 비공개 설정과 비밀방명록, 콘텐츠 공개 대상 설정 등 사생활 보호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며 “자기 PR 공간이니만큼 친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으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소소한 개인정보까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자기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2월에는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조사·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 가운데 34곳(34%)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 가운데는 이용자가 무심결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방치된 경우(25건)가 가장 많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7건), 홈페이지 에러 또는 관리자 화면이 실수로 공개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9건)도 있었다.

조사를 담당한 시민단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개인들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보호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거나 주민번호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번호를 폐기하고 현존하는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 10월 도입키로


주민번호 입력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주민번호 폐지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없애고 기존 등록된 주민번호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각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열고,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인인증서, 금융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이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서비스업체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쉽게도 인터넷을 전혀 쓰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망이 이미 그물처럼 얽힌 현재로선 개인의 노력으로 신상정보의 유출을 전면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정보통신부는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확인·삭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

우선 검색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가입 동호회명 등의 개인정보를 검색어로 입력한다. ‘홍길동 751110’, ‘홍길동 010’, ‘배드민턴 홍길동’과 같은 식이다. 검색 결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되면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나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에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건 이용자의 보안의식이다. 무심결에 공개된 게시판에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평소 습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구글 해킹’을 아시나요?

‘구글 해킹’이란 말을 들어보셨는가? 구글 이용자 정보가 담긴 서버를 해킹하거나, 구글 검색로봇이 이용자의 PC 속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글 해킹은 한마디로 ‘구글을 이용한 정보수집’을 뜻한다. 다시 말해, 탁월한 검색 및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구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은 “구글 검색엔진에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신용카드정보와 카드 소유자 이름 및 주소 등이 입력된 웹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명단 속 신용카드 소유주와 전화통화를 거친 결과, 대부분의 신용카드 정보는 진짜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구글의 강력하고 탁월한 검색 능력 때문이다. 구글의 ‘검색로봇’은 2주일에 1번씩 전 세계 30억개의 웹사이트 및 서버를 돌아다니며 주요 정보를 긁어모아 DB로 저장한다. 나중에 삭제된 자료라 하더라도 구글 DB에는 고스란히 남아 인터넷을 떠돌다가 이용자의 검색망에 걸려드는 것이다.

특히 한글(hwp), 엑셀(xls) 등의 문서파일이라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실제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록.xls’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각종 동호회 주소록이나 인적사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옛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인터넷상에 떠돌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이는 네이버나 엠파스 등 다른 검색 사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구글이 선보인 ‘G메일’도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애당초 G메일은 이용자들에게 1GB라는 파격적인 e메일 저장공간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구글측이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e메일 내용을 살펴본 뒤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광고를 내보낸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사생활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구글측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구글이 처음 선보인 ‘데스크톱 검색’ 서비스도 사생활침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데스크톱 검색은 지금의 웹 검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용자의 PC 속 각종 문서나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해 시험판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내 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학생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된 PC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구글측은 즉시 이를 보완한 새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까지 보완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구글이 앞으로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으며 서버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캐시’를 미리 저장했다가 활용하는 ‘웹 가속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글 서비스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카테고리
싸이월드 정보 프라이버시 노출 빈도

인맥 98%
얼굴사진 89%
가족관계 79%
학력 77%
취미 77%
생년월일 75%
혈액형 55%
애인·배우자 54%
전화번호 41%
종교 38%
e메일 25%
키 22%
주소 20%
건강 19%
몸무게 14%
정치적 성향 3%
(자료 : 함께하는 시민행동)

by melt | 2005/08/11 09:05 | LBS & GPS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